부작위에 의한 기망, 사기죄 핵심 요소


부작위에 의한 기망, 고지의무 반드시 필요, 사기죄 핵심 요소 될 수 있어


우리 형법 347조에서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사기죄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전 법무법인 유앤아이의 박미영 변호사는 “사기죄의 요건에는 기망, 손해발생, 이득이 있는데, 기망은 재산상 거래관계에서 상호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ㆍ소극적 행위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기망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작위거나 부작위거나, 문서로든 말로든 관계없이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게 하는 모든 행위가 해당된다. 특히 부작위에 의한 기망의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진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어야 한다. 


사기죄는 기망을 통하여 '자신이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얻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다.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실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면 그 거래로 이득을 취한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상대방에게 사실을 고지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돼 사기죄가 성립한다.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가로챈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던 것을 ‘고의’ 또는 ‘편취범의’라고 한다. 이는 허위사실을 고지하는 것뿐 아니라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는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된다.


사기사건은 재물의 교부나 이전의 금전거래라든가 물품거래와 같은 일반적인 거래에서 발생될 수 있고, 겉으로 보기에 같은 정상적인 금전거래와 사기의 구분은 거래상 속임수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정상적인 금전거래가 있었고 단순히 변제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된다. 다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을 기망하여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았다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은 물론 형사상 사기죄도 성립한다.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피해자의 재산처분으로 인한 손해발생과 이로 인한 재물 취득의 사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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