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수사 확정판결 배상청구, 재심 때까진 소멸시효 적용 안돼
- 판결
- 2019. 2. 10. 11:08
불법 수사로 확정 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는 재심 판결 확정 때까지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즉 소멸시효는 일정기간 권리의 불행사로 그 권리가 소멸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정모씨와 그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불법구금이나 고문을 당하고 유죄 확정 판결까지 받은 경우에는 재심절차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국가배상 책임을 청구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재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며 "정씨가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장애가 없었다며 국가의 주장을 받아들인 원심 판단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씨는 1981년 버스에서 "이북은 하나라도 공평히 나눠 먹기 때문에 빵 걱정은 없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정씨는 1982년 자신을 수사한 경찰들을 불법감금과 고문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20여년 뒤 정씨는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2014년 5월 "경찰이 불법감금, 고문한 사실이 인정되고, 정씨의 발언만으로는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정씨 등은 경찰의 불법수사와 법원의 위법한 재판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는데, 경찰이 정씨를 불법체포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소송을 제기해 청구권이 소멸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불법 수사로 확정 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는 재심 판결 확정 때까지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유사 판결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뉴스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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