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사로 확정 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는 재심 판결 확정 때까지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즉 소멸시효는 일정기간 권리의 불행사로 그 권리가 소멸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정모씨와 그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불법구금이나 고문을 당하고 유죄 확정 판결까지 받은 경우에는 재심절차에서 무죄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