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2심 판결과 대법원 판결 예측
- 판결
- 2019. 2. 3. 12:05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실형, 이제 남은 것은 대법원 판결이다.
안희정 측 의견은 아래와 같다.
'즉각 상고' 안희정 측, 상고장 제출한 변호인 "너무 뜻밖이고 예상 못해... 징역 3년 6개월도 과도하다"
1일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곧장 대법원의 재판단을 요청했다.
안 전 지사 변호인인 이장주 변호사는 이날 안 전 지사 유죄 판결 직후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곧바로 상고장을 제출했다는 것은 강한 이의제기를 한다는 의미이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권력적 상하관계'를 이용해 김씨를 간음했다고 판단하며 무죄였던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안희정 측 이장주 변호사는 "전혀 뜻밖이고 예상치 못했던 판결"이라며 "1심은 여러 성인지 감수성까지 고려하며 상당히 잘 판단했다고 생각하는데 2심은 오로지 피해자 진술만 갖고 전체적인 맥락을 판단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법학에서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판정하지 아니한다.
이는 대한민국 법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이다.
아래의 정보는 1심 무죄 판결에서 나온 내용이다.
우선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의 점에 대한 판단을 살펴보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수행비서 및 정무비서로 근무하는 동안에는 업무상 수직적, 권력적 관계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지위·직책·영향력 등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죄에 있어서의 위력이 피고인에게 존재하였다.
피고인이 부당한 대우, 고용·승진·급여 등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심리적인 부담을 준 사정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피고인이 평소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로 피해자를 비롯한 도청 소속 공무원을 하대하는 등 위력의 존재감이나 그 지위(직책)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정치적·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이 존재하는 자체만으로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
성폭력 피해자로서의 특수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유일의 증거인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정황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수 존재한다.
피고인이 상시적이고 일반적으로 정치적, 사회적 권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해왔다고 볼만한 증명이 없는 이 사건에서, 개별 구성요건상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함에 있어 ‘나를 안게.’라는 취지의 표현과 피해자를 껴안는 등의 행동을 한 것이 일응 위력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였다거나, 위력의 행사와 성관계 또는 신체접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거나, 나아가 이로 인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범죄사실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한 후 간음 및 추행행위를 저질렀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한 이 사건에서, 설령 피해자의 진술처럼 피해자가 업무상 상급자인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동의 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고, 통상적으로 볼 때는 거부나 저항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는 거절하는 태도를 보인 바 있었으며, 피해자의 진정한 내심에는 반하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현재 우리 성폭력범죄의 처벌체계 하에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처벌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라고 볼 수도 없다.
구체적 판단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 측 경선캠프 분위기가 피해자의 예상보다 경직되고 상명하복식 구조를 띠었을 수는 있으나 피해자를 비롯한 자원봉사자들이 수인할 수 없거나 자유의사를 제압당할 정도로 불합리한 구조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캠프의 분위기를 곧바로 피고인의 위력으로 연계시킬만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경선캠프 분위기가 그대로 도청 비서실 등 정무팀의 분위기로 이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외로우니 위로해 달라. 나를 안으라.’고 반복하여 말하며, 피해자를 양팔로 안는 물리적인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서 ‘아닌데요. 아니예요.’ 등을 중얼거리는 방법으로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것인데, 이를 들어 피고인이 정치적, 사회적 지위 내지 권력을 남용한 것이라고 단언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를 위력의 행사로 인식하였을지도 의문이다.성인 여성의 자유의사를 제압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절 의사를 인식하였다고 추정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첫 간음을 당한 날 아침에 피고인이 순두부를 좋아한다며 다른 직원 등을 동원해 순두부집을 물색하고, 당일 저녁 도청 직원들이 발레공연을 보러간 사이에 피고인과 와인바에 동행하여 담소를 나누었으며, 러시아에서 귀국한 당일 피고인이 이용했던 미용실에 연락하여 피고인의 머리를 손질했던 미용사로부터 머리 손질을 받으려고 예약하여 찾아갔고, 피해자와 가까운 제3자와의 사적인 대화에서조차 피해를 감지할 수 있을 정도의 단서도 남기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을 적극 지지하는 취지로 대화를 나누는 등의 위력에 의한 간음의 피해를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정황이 존재한다.
러시아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었고, 불과 몇 시간 전 호프집 화장실에서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심야시간에 단둘만이 객실을 달리하여 투숙한 호텔에서 “씻고 오라”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별다른 저항이나 질문조차 없이 샤워를 한 후 피고인이 사용하는 객실에 들어간 점 등에 비추어,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호텔은 2동의 건물로 되어 있고, 각 동은 1층으로만 연결되어 있는데, 원래 동을 달리하여 투숙할 예정이었으나 피해자의 교체 요청에 따라 피고인(421호실)과 피해자(513호실)가 같은 동에 속한 객실에 층을 달리하여 투숙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당시 “자니 ? 아니욤 ? 올래? - 주무시다깨심요? - ㅇ, ..., 담배, ...”라는 텔레그램 대화를 주고받았으며, 성관계가 있은 몇 시간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둘이서 아침 산책을 하고자 하는 의사를 보인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 및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S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바지를 입은 상태에서 허벅지와 음부 부위에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당하자 이에 저항하던 피해자가 더욱 큰 수치심을 유발하는 심한 추행을 용이하게 하도록 벨트를 푸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벨트 구조상 벨트가 묶여 있어야 딸그락 소리가 작게 날 수 있는 구조인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정치적·사회적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사건 전날부터 범행 직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텔레그램 대화가 모두 삭제되었는데, 2018. 2. 25. 이후 피고인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는 상황이었음에도 마지막 범죄의 피해사실을 직접 뒷받침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를 확보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 ⓑ 사건 당일 피해자가 K에게 피해사실을 알린 후 K가 피해자에게 ‘캡쳐해서 보내봐.’ 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음에도 막상 당일 피해와 관련한 중요한 대화 내용이 확보되지 않았고 오히려 K로부터 받은 위 문자메시지 자체를 삭제하였는바, 피해자가 유력한 증거인 텔레그램 대화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함에 있어 피해사실을 입증하기에 유리한 자료로 삭제, 편집 및 선별하여 제출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점, ⓒ 정무비서로 보직이 변경되었는데 간음의 ‘타깃’이 될 것으로 인식과 예상을 하면서도 심야에 긴급히 KTX를 갈아타며 대전에서 서울로 가서 카카오블랙 택시를 불러 오피스텔에 도착한 후 그곳에서도 뛰어서 로비로 들어가는 피해자의 행동은 오피스텔에 가는 것을 거부했다는 피해자의 주장과 모순되는 점, ⓓ K는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사실을 공개하고 고소에 이르는 데에 핵심적으로 관여를 하였고, 2017. 1.경부터 2018. 2. 25.경까지 피해자와 K는 매우 빈번하게 통화를 하였는데, K가 피해자와의 텔레그램 대화를 모두 삭제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및 K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판단은 아래와 같다.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당시 요트 뒤쪽 자리에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피고인이 요트 뒤쪽의 자리로 오자 피해자와 그 옆 사람이 좌우로 공간을 넓혀 주어 피고인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었다고 진술함에 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옆자리로 오는 것을 보지도 못했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들은 S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어긋나거나 일관되지 않은 점(어깨동무를 하였다 → 허리를 감싸 안았다) 등에 비추어 피해자와 S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고 하다가 오른쪽 볼에 입을 맞추었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는데, 나중에 우연히 오른뺨을 도려내고 싶은 느낌이 들어서 생각해보니 오른뺨에 뽀뽀를 당한 것이어서 진술을 정정하였다는 경위 설명에 다소 의문이 드는 점, 고소장에는 이 부분 피해사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얼굴이 널리 알려진 유명 정치인인 피고인이 다른 승객들이 있는 기차 객실에서 수행비서의 볼에 입을 맞추는 행동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추행 직전, 직후의 구체적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모호한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사람의 진술에 의해 뒷받침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8. 2.경부터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가 2018. 3. 6.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인데, 고소장에는 대략적인 일자와 장소만 특정된 사안에 대해서도 다수의 강제추행 사실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기억이 나지 않았다가 점점 기억이 났다는 피해자 진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억이 흐릿해지는 것이 일반적임에 비추어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점, 담배 심부름을 시킨 전후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에 추행으로 인한 불쾌감 등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가슴 쪽에 터치가 있었고 손으로 스치듯이 만지며 껴안았다.’고 진술하다가 법정에서는 ‘가슴 같은 데를 만지고 엉덩이인가 허리를 만졌다. 추행들이 너무 잦아서 특정한 장소가 아니면 뚜렷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내용을 추가하여 진술하고, 추행의 구제척인 방법에 관한 피해자 진술이 모호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대상판결도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권력적 상하관계에 놓여 있는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갖춘 성인 남녀 사이에서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된다고 볼 수 없음은 당연하다.
대상판결은 피고인 운전비서의 성희롱 등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태도 및 피해자의 이 사건 증언시의 태도 등에 근거하여, 피해자를 성적 주체성을 갖추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지하면서 자기 책임 아래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하고 성숙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였다. 반면에 검사는, 피해자가 평소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라거나 말투를 어눌하게 흐리거나 여리고 소심하여 자신의 의사를 잘 밝히지 못하고 결단력이 없는 사람인 것을 상정하여, 피고인의 위력에 성폭력 피해를 입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성폭력 피해자성의 표지 혹은 피해자 개인의 취약성을 부각시키는 전략을 취했던 것으로 보인다.
대상판결은, 피해자 진술내용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치밀하게 검증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사람들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력을 갖지 못하였다고 판단하고, 업무에 대한 몰입과 열정, 성실함은 성폭력을 당한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 등에게 보인 수많은 모순적, 비합리적 태도와 언행을 설명할 수 있는 핵심이라는 피해자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데, 일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적법한 증거판단으로 보인다.
대상판결은 상화원 사건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도 주목하여 전체적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의 자료로 삼았다.
상화원 사건은 상화원 211호의 2층을 피고인 부부가, 1층을 피해자가 숙소로 사용하던 2017. 8. 19. 새벽 무렵에 발생된 사건으로, 피고인 부부의 진술에 의할 때, 새벽 4시경 피해자가 피고인 부부가 잠을 자고 있는 객실로 몰래 들어와 침대 아래쪽에 서서 피고인 부부를 내려다보다가 발각되자 도망치듯 아래층으로 내려간 일이 있었다는 것이고, 이에 반하여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평소 친하게 지내는 중국인 여성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질까봐 211호의 2층으로 올라가 문 앞 계단에서 지키고 있다가 깜박 잠이 들었을 뿐 객실 내부로 들어가지 않았고, 잠이 들었다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반투명 유리를 통해 객실 안쪽에 있는 피고인으로 추측되는 사람과 눈이 마주치는 바람에 1층으로 내려갔다는 것이다.
대상판결은, 피해자가 당일 피고인의 처에게 전화를 하여 사과를 한 점, 피고인의 처가 이 사건이 문제되기 이전에 이미 비서실장에게 상화원에서의 일을 이야기를 하며 수행비서 교체 필요성을 언급하고, 피해자가 JTBC 인터뷰를 한 직후 다른 사람(피해자를 지지하는 사람인데 피고인의 처는 당시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에게 전화하여 새벽 4시에 피해자가 피고인 부부가 자는 방에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비난을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부부 진술이 사실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은 성인지 감수성적 관점을 견지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느끼거나 가질 수 있는 심리적 곤경이나 수치심 혹은 트라우마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통념적 관점에서 볼 때에는 다소의 모순이나 비합리성이 보이는 것은 아닌지 살펴, 피해자의 행동은 긴장성 부동(不動)화 내지 심리적 얼어붙음 현상으로 설명되지 않고, 피해자가 그루밍의 심리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그 외 학습된 무기력, 해리, 피해자로서의 부인과 억압의 방어기제에 관하여도 검토하여 배제하였다).
대상판결은, 피해자가 경선캠프에서의 성실성으로 인해 수행비서로 발탁된 것이지 피고인의 지시 등 비정상적인 절차로 선발된 것이 아닌 점, 2017. 7.말경 러시아 방문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특별한 호의를 베풀거나 선물을 하는 등 관심을 기울인 적도 없고, 러시아 방문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관심사를 충족시켜주려 하는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피해자가 고학력에 성년을 훨씬 지나고 사회경험도 상당한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해 그루밍을 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충분히 수긍할만하다.
대상판결은 구성요건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통하여 무죄 추정 및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충실하게 따르고, 한편으로는 성인지 감수성적 관점을 놓치지 않은 판결이라 할 것이다.
위 내용이 1심 무죄판결에 대한 내용이다.
위의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2심에서 유죄가 나온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초 강제추행 당시 김지은 진술이 주요 부분 일관된다”면서 “피해 폭로 경위가 자연스럽고 무고의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의된 성관계라는 안 전 지사의 진술을 믿기가 어렵다”며 위력에 의한 간음 또한 인정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선고 결과가 2심에서 뒤집힌 것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법원의 적극적 해석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1일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형을 선고하면서 “성폭행이나 성희롱 소송을 심리할 때는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 구체적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배척해선 안 된다는 뜻이다.
2심은 이날 선고 초반에 “피해자의 진술이 사소한 부분에서 다소 일관성이 없거나 최초 진술이 다소 불명확하게 달라졌어도 진정성을 함부로 배척해선 안 된다”며 사실상 안 전 지사의 유죄를 예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 ‘피해자다움’을 전제한 1심 판단을 하나하나 뒤집은 것이다.
1심은 피해자 김지은씨가 피해를 당한 직후 행동이 통상 피해자의 모습과는 다르다고 판단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김씨가 피해를 당한 다음 날아침 안 전 지사가 좋아하는 순두부집을 찾으려 한 행동이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순두부집을 찾는 등 행동은 피해자의 일상적 업무였다”며 “자신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다는 이유로 간음의 피해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순 없다”고 판시했다.
안 전 지사 측 변호인들은 재판 내내 김씨의 ‘피해자답지 않음’을 파고들었다. 안 전 지사 측은 김씨가 피해를 당한 이후 동료들에게 장난을 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안 전 지사에 이모티콘을 사용해 친근감을 표시했다며 “피해자의 모습으로 보기 힘들다”고 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평소 피해자가 문자를 이용하던 어투나 표현, 젊은이들이 이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특별히 동료나 피고인에게 친근감을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 전 지사 측은 김씨가 안 전 지사가 이용하던 미용실에서 머리를 손질하고, 안 전 지사와 함께 다른 통역관 부부와 와인바에 간 행동에 대해서도 “실제 간음을 당한 피해자의 모습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이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정형화한 피해자라는 편협한 관점에 기반했다”며 안 전 지사 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피해자의 성격이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처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성인지 감수성 기반의 관점을 반영한 것이다.
남은 것은 대법원 판결이다. 이 판결로 인하여 대한민국 법률의 역사에 남게 될 것이다.
대법원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마지막 법원이고, 가장 높은 법원이다. 따라서 대법원의 판결은 최종적이고, 최종 판결인만큼 그 권위가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의 판결 종류에 상고 기각 판결과 파기 환송 판결이 있다.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을 받은 하급 법원은 사건을 다시 재판해야 하는데, 이때 하급심은 대법원의 판단에 구속된다. 이것을 ‘파기 판결의 구속력’이라고 한다. 한 나라의 최고 법원의 판단을 하급심 법원이 무시하고 제멋대로 판결한다면,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법령 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사회의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대법원의 역할이나 존재 이유가 유명무실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였다면, 이 사건을 되돌려 받은 하급심 법원은 대법원의 판단에 구속되어 사건을 대법원의 판정대로 판결하게 된다. 만일 하급심이 달리 판단하면 이는 법률 위반이 되어 상고 이유에 해당된다.
대법원 판결의 구속력은, 그 사건을 되돌려 받아 대법원의 판단대로 따른 하급심 법원의 판결이 다시 대법원에 상고된 경우에, 대법원도 파기 당시의 판단에 구속되고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대법원 판결의 구속력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건’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대법원의 파기 판결 이후에 하급심의 심리 도중에 법령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어 추가됨으로써 범죄 사실의 사실 관계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구속력이 배제된다.
결론은 대법원의 파기 판결에 대해서는 하급심 법원은 이에 구속된다는 것이고,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하급심 법원은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판결해야 한다. 그러므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는 대법원에서 1심과 180도 다른 2심의 판결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유, 무죄가 정해진다.
판결 뉴스비평
'판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원 "정수기 엔지니어, 근로자 아냐"··· 퇴직금 지급 부정해 (0) | 2019.05.26 |
---|---|
도도맘 김미나, 강용석과 법정대결 시작, 사생활 폭로 점입가경 (0) | 2019.03.09 |
불법수사 확정판결 배상청구, 재심 때까진 소멸시효 적용 안돼 (0) | 2019.02.10 |
끼어든 택시 피하려다 행인 치어 사망, 운전기사 유죄 논란 (0) | 2019.01.27 |
오픈넷, KT 상대로 개인정보 공개 청구 소송 판결나와 (0) | 2019.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