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칭: 채용절차법)이 존재한다. 이 법의 제8조 및 제10조에 아래의 내용이 나온다.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일정 및 채용심사 지연 등의 사실 등 채용과정을 알려야 한다." "구인자는 체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구인자는 채용서류를 전자우편 등으로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접수사실을 채용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홈페이지 게시,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등으로 알려야 한다" 위 내용은 채용과정 중 고지의무에 대한 내용이다. 그만큼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투명하고 정확하게 채용을 진행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불채용의 경우, 불채용 이유를 기업이 불 채용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을지가 쟁점이 된다. 결론부터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