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김미나, 강용석과 법정대결 시작, 사생활 폭로 점입가경
- 판결
- 2019. 3. 9. 19:23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37) 씨가 강용석(50) 변호사로부터 위증을 청탁 받았다고 주장했다.
위증은 '법정이나 의회의 청문회 등에서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강 변호사는 김 씨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반박하면서 다른 남자를 만났다며 김 씨의 사생활까지 거론하기도 했다.
서울고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원신)는 8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 씨는 “강 변호사가 지인인 기자를 시켜 내가 1심에서 증인으로 나오기 전에 증언을 유리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 변호사와 내가 둘 다 아는 기자였다”며 “개인적으로 할 말이 있다고 해서 만나니 부탁을 하며 돈을 건네기도 해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강 변호사는 “상식적으로 이해 못 할 거짓말”이라며 “김 씨는 1심에서도 그랬지만 많은 부분을 거짓으로 증언하고 있고 특히 내가 누구를 시켜 돈을 제시했다는 전혀 모르는 말까지 지어냈다”고 반박했다.
강 변호사는 최후 진술을 통해 “내가 법률가로서 바로 드러날 사실을 지시하고 소 취하서를 내게 했다고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며 “존경하는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며 변론을 마쳤다. 이날 법정에선 두 사람은 김 씨의 남편 조모 씨의 신분증과 인감증명을 무단으로 가지고 나왔는지 여부를 놓고 한 치의 양보 없는 설전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강 변호사 측 변호인은 김 씨의 사생활까지 거론하며 인신공격까지 쏟아냈다.
강 변호사 측은 “술집에서 욕설을 듣고 맥주병으로 맞지 않았냐”, “강 변호사를 만나던 중 증권사 임원도 동시에 만나지 않았냐”, “소송 취하를 위한 증인 스스로의 절실한 사정이 있지 않았냐” 등의 질문을 이어갔다. 이에 김 씨는 “아니다, 이런 내용을 왜 자꾸 묻는지 모르겠다”고 항의했고 재판부도 “그 부분을 왜 자꾸 묻나. 사건과 무슨 상관이냐”며 강 변호사 측을 제지했다.
강 변호사는 2015년 1월 김 씨의 남편 조 씨가 불륜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내자 그해 4월 조 씨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 소송 취하서에 남편의 도장을 찍어 법원에 낸 혐의로 기소됐다. 강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김 씨도 강 변호사와 같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강 변호사와 김 씨의 법정 공방에 대해 인터넷 포털 사이트 spra**** 는 "증권사 임원은 강용석 짝 날까봐 조마조마하겠네" 라고 하였고 아이디 un4****는 "아이구 유자식 상팔자 티브에나올때 나는 펜인데 아들 형제들 참잘생겨서 좋아했는데 강용석 와이푸 참 마음고생 좀하겠다 강용석씨 도도망 에게 당했내요 머리 좋은 사람도 너무 막나가드라 조심 좀하지 안타깝내요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어오ㅡ" 라고 말했다.
강 변호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인 4월 5일 오후 2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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