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제2민사부 판결이 주목되고 있다. 가입자가 받은 전화의 발신번호와 통화시각 등을 알려달라고 하면 통신사는 이러한 요청에 응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수신 통화내역을 알려달라는 요구가 많았으나 통신사들은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를 들어 공개하지 않았기에 이번 판결은 상당한 이슈가 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2민사부는 오픈넷의 김가연 변호사가 케이티(KT)를 상대로 제기한 ‘착신전화(걸려온 전화) 통화내역 정보 공개 청구 소송’에서 ‘케이티는 개인정보처리지침에 따라 이용자에게 착신전화의 발신번호 등 내역을 제공하라’고 판결했다. 오픈넷(Open Net)은 2013년에 설립된 대한민국의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망중립성, 정보공유 등..